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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과잉처방 약값환수는 삭감 명분" 비난
[ 2001년 10월 31일 02시 27분 ]
김성순 의원이 추진중인 '과잉처방한 의료기관의 약제비 환수' 법안과 관련, 병원계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며 법률안 개정을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31일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를 유보할 것을 요청한 건의문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이미 처방료가 진찰료에 통합됨으로써 과다처방으로 인한 의사의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정확인 진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약제급여 기준과 관련 "심평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기준을 발표하고 있지만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처방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약제심사기준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의사의 진료효과에 대한 소신처방을 과잉처방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사가 담합하여 과잉처방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그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정작 이득을 본 약국과 제약업체에 대해선 일체의 불이익 조치없이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만 책임묻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약제비 절감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약제비 증가원인이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실시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병원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고시가 상환제를 실시하면 자율적인 약제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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