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사회복지법인 수가가 행위별에서 정액수가로 전환된다.
또 정신질환 외래 진료비도 1일당 2,280원으로 바뀐다.
복지부가 31일 제정고시한 의료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 의료급여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1회당 13만6천원의 정액수가를 적용했다.
이는 기존 행위별수가를 정액수가로 전환한 것으로 외래 1회당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와 혈액투석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Erythropoientin제제 등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도 행위별수가에서 정액수가로 바뀐다.
수급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의원급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처방전 발행 여부에 관계 없이 내원 1일당 8,380원의 정액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내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초재진을 불문하며 진찰, 처방, 각종검사, 처치, 수술, 이학요법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정신질환 외래수가도 조정된다.
앞으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 환자를 외래진료할 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2,280원 산정해야 한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외래진료후 의약품을 직접 조제 투약할 때 내원 1일당 1만6,220원과 1일당 투약비 1,500원을 받고 있다.
또 기존에는 낮병동을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한해 인정했지만 의원급에서도 운영 가능하다.
한편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이 가정간호 의료급여를 실시하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가 병원급에서 종합병원급으로 개선된다.
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되, 정신질환 입원수가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자료실]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