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의약품을 선택하고 처방을 내린 명목으로 병원 및 의사에게 부당경비를 지원한 6개 제약·도매상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1일 "자사와 거래하는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단합대회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경비를 제공한 4개 제약회사와 2개 의약품 도매상에게 30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97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75개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총 9억9,409만원(1,237건)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보면 동아제약이 이 기간동안 32개 병원에 4억5,025만원(550건)을 지원, 가장 많은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양약품은 69개병원에 1억3,932만원(157건), 한미약품은 44개병원에 6,925만원(106건), 한일약품은 25개병원 5,408만원(55건)을 사용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인 개성약품이 3개병원에 무려 2억3,084만원(219건)으로 병원당 지원금이 가장 많았으며 대주약품은 2개병원에 5,035만원(150건)을 약품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거래 상대방인 병원이나 의사로 하여금 약품의 효능, 가격, 환자상태 등이 선택기준이 아니라 제공되는 경비유무에 따라 약품선택 및 처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의약품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