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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과다처방 의사책임 건보법개정안' 반발
[ 2001년 11월 01일 02시 54분 ]
의협은 최근 과다 처방된 약값 급여비용을 해당 의사에게 환수토록 규정한 김성순 의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 의료인의 소신진료행위를 매도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약분업과 통합진찰료 시행으로 약제비에 대한 보상이 없어져 과다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처방의 적정성을 심사기준보다 과다 처방된 경우로만 규정하는 것은 건보재정만을 고려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인의 전문영역을 보험재정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환자가 좀 더 빨리 쾌유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어 "김의원 등은 의료인을 부정한 집단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강제로 방어진료를 유도하면 비용은 감소되겠지만 의료의 질적 효율성은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개정안 백지화를 주장하며 적정진료와 합리적 심사제도를 보장하는 법령 제·개정 추진을 제안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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