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담배와 주세, 골프장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금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홍신 의원은 3일 "건강증진사업 재원을 확보해 질병 조기진단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기 위해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증진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 1갑당 80원, 주세와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의 15%, 유흥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음식료의 15%, 호텔 목욕장 입욕료의 15%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기금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과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 보호.증진 사업,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운영·지원 등 사용된다.
또한 기금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비용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를 연간 기금 예상수입액의 80%로 하되 매년 10%씩 체감하도록 했다.
연간 기금 예상수입 중 보험급여 지원 한도는 2002년 80/100, 2003년 70/100, 2004년 60/100, 2005년 50/100, 2006년 40/10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