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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보험급여 상한금액 직접 고시
[ 2001년 11월 01일 10시 06분 ]
내년부터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액을 복지부 장관이 직접 고시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1,100원∼7,700원 인상된다.

반면 자동차가 없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1,800원∼3,800원 내린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이달 중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은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던 것을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직접 고시하도록 했다.

또 30일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해 주던 보상금 제도의 지급 기준을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괄수가제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 비급여 항목중 응급의료관리료는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이송처치료 및 통증자가조절법(PCA) 등은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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