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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유도 병의원 인센티브제 실효성 없다"
[ 2001년 11월 02일 12시 28분 ]
최근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과 관련, 제약협회는 저가약 사용을 유도할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 인센티브제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약품비 절감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2일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의 일정율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는 방안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미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안 마련은 의료기관에 이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신약의 신규진입 및 신약에 대한 개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뿐 아니라, 불투명한 투약과 진료일수를 부추겨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회측은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한 약품비를 실거래가로 상환하되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은 동일성분제제가 많은 품목들간의 가격경쟁을 유발해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만일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립 요양기관의 이면계약 유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그 동안 국공립병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액입찰제도, 군별입찰제도를 폐지하고 품목별 단가입찰을 실시해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진 공급자가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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