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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등 유급휴가 간호사 간호등급 산정 제외
[ 2001년 11월 04일 12시 55분 ]
분만 등 1개월 이상의 장기 유급휴가자는 간호등급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준중환자실(MICU)은 일반병동의 병상수에 포함, 간호등급 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산정기준의 세부사항'을 병원협회에 통보했다.

이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불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리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통보한 행정해석에서 "준중환자실은 일반병동의 병상과 구분되지만 중환자실과는 별개이고 현 수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간호등급 산정대상인 일반병동의 병상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만휴가 등 유급휴가 간호사는 "일반병동의 간호사중 분만휴가자의 경우 간호등급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외 도입 취지에 합당하다"며 장기 유급휴가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2개 병동 이상을 관할하는 수간호사는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동시에 근무할때는 제외하고 일반병동을 2개이상 관할 때는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맥주사팀의 간호사도 "실제 환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병동 내에서만 순회하며 근무하는 것"이라며 간호등급으로 산정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특히 1년내 신설된 요양기관의 경우 "다단계로 병상을 확대 운영하는 점을 감안 개설일로부터 1년이내 기간에는 연간 병상 확대계획을 사전 신고한 경우에 한해 분기별 계획병상을 적용 산정한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됐던 국가고시에 응시한 후 면허발급 이전의 간호사는 간호인력 등급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한방 입원실 임시 사용과 관련, "입원실 부족시 이용한 병상수는 간호등급에 산정하되 간호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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