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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제약사 직거래금지 '도매상 특혜'
[ 2001년 11월 05일 02시 24분 ]
병원계가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의약품 직거래 금지와 관련, 정부의 유통비용 최소화 원칙에 위배된다며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5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건의문'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종합병원의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의약품 도매상 구입의무 조항과 관련 "종합병원이 거래 상대방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사적거래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기본권인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못막았다.

특히 단서조항의 경우 "정부가 일반상품은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적극 장려하면서 유독 의약품에 대해서만 생산자(제약회사)와 소비자(종합병원)간 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의약품 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량 구매시에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조회사에 직접 주문하는 것이 모든 상품의 당연한 상거래 관행"이라며 "의약품을 대량구입하는 종합병원을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지난 97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에서 의약품 도매상들이 KGSP기준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3년정도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현재 쥴릭과 같은 대형 외자도매상 등 출현하고 의약품유통업체의 유통현대화를 위해 4년 넘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따라서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실]의약품 유통합리화 관련 병협 건의문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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