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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착수
[ 2001년 11월 06일 03시 43분 ]
약제비 삭감에 대해 의약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다처방된 약제비를 처방한 의사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의약분업이후 논란을 벌였던 과다처방 약제비에 대한 환수조치가 본격화 될 경우 의료계와 보험자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의 과잉처방과 관련, 최근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할 것을 심평원과 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다처방 사실에 대한 심사조정내역 통보에 그쳤던 심사기관과 보험공단은 본격적인 삭감과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를 위한한 처방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반면,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조제·투약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처방전에 상병명 등 구체적인 급여기준 판단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손해를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의 과잉처방행위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종전의 유권해석과 관련, "이는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정의 측면에서만 조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일단 결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과잉처방의 원인으로 초과 지출된 보험급여 손해부분을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재해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과잉처방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비를 환수할 것을 6개 지역본부에 지시, 금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을 계기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역본부에 지난 3일 통보했다"며 "법률적 검토로 미뤘던 환수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환수할 약제비는 3∼6월 지급된 4만220건, 3억5,000만원이며, 금명간 2차로 7∼10월 보험금여비에 대해서도 상계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5∼7월까지 석달동안 심사기준을 초과하는 약제비 8억5,000여만원에 대한 조정내역을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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