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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병원등 병원장 3명 1년6개월 구형
[ 2001년 11월 05일 02시 31분 ]
지난 97년 서울지검에 의해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13개 대형병원중 3개 병원장에 1년 6개월이 구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 22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서울중앙병원, 고대 구로병원, 중대 용산병원의 당시 병원장들에 '임의 비보험 급여' 사안과 관련,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3개 병원장에 실형을 구형함에 따라 이미 약식기소로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영동세브란스, 노원 을지 및 분당 차병원을 제외한 삼성의료원, 이대의료원, 순천향의료원 등도 실형이 예상된다.

또 선고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판부도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을 하면 통상 4주후 선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일을 정하지 않아 선고까지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이미 3개 병원이 약식기소로 벌금을 물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나 벌금 형태로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병원측 변호인은 병원들이 임의 비보험 급여비 등을 환자들에 전가시킨 것이 현행 의료보험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을 들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는 변론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 3부는 지난 97년 11월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임의 비급여 사안을 조사, 해당 병원 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98년부터 재판에 들어가 4년 만인 지난 31일 첫 구형을 내렸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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