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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안정특별법 5일 법안심사소위 회부
[ 2001년 11월 05일 05시 43분 ]
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특별법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안 개정을 통해 각 사안들은 반영 또는 조정해야한다는 야당측 주장과,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측 의견이 맞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상임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이고, 이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별법안이 담고 있는 사안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 보다는 각 개별법안의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별법 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보험료 조정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건강보험증 역시 사회적 합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담배부담금 부과 △병상의 신·증설을 금지 또는 제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 등을 문제조항으로 지적했다.

김홍신 의원은 "담배부담금은 건강보험증진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별법안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한꺼번에 특별법으로 논의하면 졸속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특별법은 보험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인 만큼,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순 의원은 "특별법은 보건의료 각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기 보다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개별 법안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조속한 제정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원길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중요하며, 위원 구성은 공익성을 해칠 경우 국회에서 수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건강보험증 사업계획을 금주중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담배부담금은 예를 들어 200원 이하 등 저가 담배에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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