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일반약 1,403개 품목에 대한 비급여 대상 세부 인정기준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경미한 증상으로써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세부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합제중 각종 영양제류, 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 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단 질환치료에 직접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급여대상으로 함.
▶표준제조기준을 근거로 해 허가된 의약품.
▶종합감기약, 복합제중 감기의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해열·진통제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되는 의약품중 3개 성분 이상의 복합제.
단 진해거담제중 식약청장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성분인 브롬화수소덱스트로페토르판 함유제제는 제외.
▶치과구강용약, 최토·진토제, 이담제, 정장제 또는 기타 소화기관용약중 복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중 복합제.
▶비타민제중 복합제.
단 단일성분 제제인 경우에도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되는 비타민E 제제, 츄어블정 또는 트로키제는 포함.
▶칼슘제중 복합제.
단 칼슘을 보급하는 성분으로만 구성된 복합제 또는 칼슘을 보급하는 성분과 비타민D 복합제는 제외.
▶무기질제제중 복합제.
단 무기질을 보급하는 성분으로만 구성된 복합제, 철분을 보급하는 성분과 엽산 복합제, 마그네슘을 보급하는 성분과 비타민B6 복합제는 제외.
▶당류제, 유기산제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유유아용제중 복합제.
단 엔슈어액, 에너젠산 등의 경장영양제는 제외.
▶종합대사성제제,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중 복합제.
▶외용제인 안과용제 또는 이비과용제중 복합제.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피부연화제, 모발용제, 기타의 외피용약 중 복합제.
▶기타 공캅셀, 의료기기 소독제, 체외진단용 의약품 등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
▶건위소화제(단일제 포함)
▶제산제중 3개 성분 이상의 복합제
▶하제, 완장제중 복합제
▶여드름치료제(benzoylperoxide, miconazolenitrate, erythromycin 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