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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적합판정 의료장비 보험급여 중단
[ 2001년 11월 07일 02시 24분 ]
복지부가 CT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심사단체가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지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는 "10월중순부터 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CT장비를 검사할 것으로 지시했다"며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CT에 대해 요양급여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따라서 "부적합 판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요양기관은 CT사용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연말까지 CT 321대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한편, 판정결과를 심평원에 통보토록 지시했다.

또한 내년부터 유방 X-ray장비인 맘모그라피나 노후 CT장비 등에 대한 검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식약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등 주요 의료장비 관리체계를 마련,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금여 중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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