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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대상 1천만원대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 2001년 11월 07일 02시 10분 ]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대상으로 대량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려다가 적발됐다.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는 7일 "시가 1천만원대에 달하는 의약품을 약국에 판매하려 한 이(46세) 모씨를 관할 강동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도협에 따르면 이 모씨는 지난달부터 지방소재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구입, 강동구 일대 소매약국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도협 자율지도반은 지난 1일 이 모씨가 제놀 등 총 17품목에 걸쳐 약 1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의약품을 약국에 판매하기 위해 봉고차에 적재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번 이 모씨의 무자격자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는 제보에 의해 추적한 결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매업 등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의약품 유통행위를 일삼는 무자격자 판매는 지방을 중심으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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