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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찰료' 상대가치점수안 오늘 확정
[ 2001년 11월 07일 13시 23분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회의가 9일에서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복지부는 오늘(8일) 입원료와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건보심위를 10일 열어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입원료를 제외한 상대가치 조정대상항목별 점수 조정을 완료한 상태다.

입원료의 경우 점수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재정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른 항목 점수를 깍아 재정증가분을 흡수할 방침이어서 감점대상 상대가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입원료의 경우 조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내일 장관에서 몇가지 조정안을 보고하고, 장관이 직접 심의안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으로는 입원료를 인상하는 대신 전체 통합진찰료점수를 삭감하거나, 병원 통합진찰료와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 다른 항목 점수를 하향조정하지 않고 재정부담을 늘려 최소범위에서 점수를 높이는 조정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확실시되는 항목은 만성질환관리료, 병원약사조제료, 정상분만 등이다.

건보심위는 이날 상대가치점수개정안 외에도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안과 혈액투석인증기준안, 병원약사원내조제료신설안 등을 심의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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