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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험증 도입前 법적검토·논의 선행 절실
[ 2001년 11월 07일 12시 47분 ]
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보험증 사업 개시이전 카드입력 정보 등에 대한 법적 검토와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은행컨소시엄 주최로 열린 전자건강보험 토론회에 참여한 의·약계,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참여한 모든 토론자들은 효용성·도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전개된후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자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보화 촉진 측면에서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재정안정화 효과 및 국민편익면에서 볼 때 필요성이 반감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현재 건강보험카드내 입력정보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된 점에 대해 정보추가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정보유출시 전국민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 아직 안전장치가 없다며 이에 대응할 만한 형사법 등 법령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가 사업주무부서로 적합한지도 재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토론자 대부분은 스마트카드의 뛰어난 보안성은 인정하지만 조직관리상의 정보유출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에서는 전자보험증과 함께 진행되는 원외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현재 담합 조장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정방식은 배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결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빠른시일내 복지부내 사업추진반을 구성, 사업공고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업진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참석한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순서는 발표순)

▲안병문 병원협회 정보관리상임이사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의 필요성 여부는 아직 검토된바 없으나 현재 보험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사업 도입시 비용, 병원직원의 내부 부담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의료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도입하기전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절대적인가 하는 점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석일 전 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유럽에 비해 네트웍환경이 우수한 상황에서 스마트카드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보험증 보유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스마트카드 도입에는 회의적이다.

만약 결제수단으로써 스마트카드가 의료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면 의료계의 반발없이 수용이 용이했을 것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

건강보험카드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약사회 측의 입장정리는 안됐다. 다시말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현 원외처방전달시스템 운영상황을 볼때 의-약-환자의 구도에 사설업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결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

재정안정화 대책이란 취지와 목적으로 보면 카드사업은 부당·허위청구 방지능력이 부족해 적합하지 않다.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카드입력내역 장관고시에 따른 제어시스템 미비, 중장기적인 공적신분증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비용부분에 있어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사업비를 전액부담해야 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프랑스도 5년이나 준비했다.

▲이찬진 민변 사회복지위원장

입법목적을 제안하며 허위부당 청구근절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이에대한 적절한 답이 없다.

카드는 오히려 신용카드를 이용 건보료를 징수한다는게 실용성이 높다. 또 전자처방전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

사업의 규모나 내역으로 볼 때 단순히 복지부가 제시한 입법목적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법무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이 함께 해야 할 사안이다. 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동훈 고려대 교수

스마트카드의 보완성은 문제는 전혀없다. 정보유출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 일 뿐이다.

내부자거래 등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은행컨소시엄

건강보험카드가 필요하냐는 문제접근 보다 정보화, 전산화가 필요하냐 하는 의견의 접근이 요구된다.

의약계 및 정부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카드발급에 대한 추가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다.

IC카드 도입에 따른 응용분야 즉 전자화폐, 소액결제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금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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