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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유통관리 강화-법안 국회 제출
[ 2001년 11월 07일 08시 31분 ]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등 여의의원 21명은 불법마약류의 유통 근절을 위해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지도 단속 범위를 마약·향정약·대마에서 원료물질을 추가하고, 학술연구를 종료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현행 시·도지사 승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현재 마약에만 한정돼 있는 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및 중독자의 치료·재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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