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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약계 약품관리료 체감제 입장차 여전
[ 2001년 11월 07일 02시 33분 ]
복지부와 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조정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관련 최종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이에따라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보심위에서 의약품관리료 시행여부 및 방법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와 약사회는 3차 건보심위 실무소위를 대신해 단독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체감제 시행방향을 협의했으나 제도 자체에 대한 약사회의 반대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의견조정에는 실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입장차가 커 2차 실무위때와 비교해 별반 다른 의견접근은 없었다" 며 "방법론에 앞서 원칙적으로 시행여부에 대한 논의가 힘든 상황이었다"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관련 모든 결정은 9일 이뤄질 것" 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역중 밝힐만한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최종 간담회에서 정부와 약사회간의 절충작업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건보심위에서도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체감제 시행을 반대하는 약사회의 경우 이와 맞물린 수가통합 문제와 회원들의 정서를 함께 고려해야할 입장에서 수용·반대중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심위에서 기존 정부안을 대폭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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