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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과잉처방 약값환수 법적공방 비화
[ 2001년 11월 08일 03시 22분 ]
건강보험공단이 과다처방된 약제비 환수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일방적인 삭감조치"라며 반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병원계는 약제비를 진료비에서 환수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잉처방 약값 환수'문제는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8일 개원가와 병원계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과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의 소신 진료행위를 가로막고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일제 성토하고 나섰다.
아울러 "심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을 과잉처방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개원의는 "과다처방의 기준을 누가 정한 것이냐"고 되물으며 "정부가 정한 심사기준대로 처방했을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악화되면 책임질 것이냐"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또한 "비싼약을 효과가 적은 싼약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라며 "환자의 치유를 위해 처방하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원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권아무개 원장은 "우리나라는 약처방에 대한 규제는 많이하면서 정작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장치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고가약 처방을 제한하기 이전에 제약사가 투명하게 약값을 책정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의 전철수 보험이사도 "요양급여기준은 보험재정 차원에서도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라며 "이를 적용하면서 적정성이 과연 있느냐를 판단하기 보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잉처방이라는 말은 반대로 과잉삭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와 의약계가 합의한 심사기준은 의약품의 가격밖에 없다"며 "약투여량을 규정하고 있는 심사지침은 심사단체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정부가 의약분업 직후에는 손놓고 있다가 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지난 3월 아무 예고없이 심사지침으로 정한 것"이라며 "법적인 타당성있다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부터 적용했어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따른 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과잉처방 하면서 돌아올 이득이 무엇이 있느냐"며 "처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는 의사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계는 부정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가 의약품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건보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과다처방 약제비에 대해 의사의 진료비를 환수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와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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