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복지부 "보험용 일반약 처방없이 판매 가능"
[ 2001년 11월 08일 03시 13분 ]
보험용 일반의약품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 환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약이 보험용 일반의약품 판매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건강보험급여 목적으로 구입한 일반의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의해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행약사법령사 일반의약품을 일반판매용과 건강보험 급여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거나 판매방법 등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단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석이 나옴에 따라 약국은 보험약가로 공급받은 일반의약품도 포장단위상태로 일반판매가 가능해졌다.
특히 일반판매용과 포장단위에 거의차이가 없이 소포장 보험약이 공급되는 파스류, 현탁액류, 연고제 등은 일반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보험약과 일반약가간의 가격차를 둔 제약사들은 제품가격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도약은 지난달 29일 보험용 일반의약품이 처방전 없이 일반판매 되면서 약가차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며 처벌조항등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