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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보상 상한 200만원으로 하향조정
[ 2001년 11월 09일 02시 52분 ]
행위별 수가와 포괄수가의 총진료비간 격차가 300만원 초과시 차액의 90%를 공담부담금으로 보상하던 상한선이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요양급여 비용인 고정비의 적용비율이 현행 50%에서 63개 질병군별로 세분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02년도 포괄수가제도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이달안에 질병군별 적정수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DRG 질병군은 임상적 유사성을 고려, 수정체수술, 자궁·부궁부속기수술 등 41개 질병군에서 63개 질병군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타시술과 진료비 차이가 큰 후발성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반면, 중이내튜브유치술은 편도와 아데노이드절제술 질병군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범사업시 포괄수가에 포함됐던 통증자가조절법(PCA)과 무통분만이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환자 전액본인 부담(100/100)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포괄행위전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급여대상, 상한금액 등을 결정한다.

고정비율 또한 현행 50% 일괄적용에서 재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정체 수술등 일부 질병군이 상향조정되는 반면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 총진료비 간의 차이가 300만원 이상 초과시 차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했던 보상적용 상한선이 2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관련 "요양기관에서는 비용낭비적인 진료행태가 감소해 진료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범사업 종합 평가결과, 병원담당자 43%, 의사 25%가 '포괄수가제도는 병원경영 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제도'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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