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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응급환자' 보험급여 인정
[ 2001년 11월 09일 03시 34분 ]
복지부는 최근 여성부에서 추진중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종합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응급환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응급환자 범위에는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러지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등이 포함돼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간피해자 및 성폭력으로 인한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규정하고 보험급여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일 입법예고후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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