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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강보험 대행청구 허용" 요구
[ 2001년 11월 09일 08시 37분 ]
병원계가 병원협회를 건강보험 대행청구 기관으로 허용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서 규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공단과 심평원 추천인사 대신 공익대표로 재구성 할 것도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법안을 개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설립한 전국적 단체를 대행청구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병협은 대행청구기관을 의협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은 의원, 약국에 비해 청구시스템이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한 관계로 의협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1일 진찰료통합과 외래환자본인부담율 조정 등으로 인한 청구시스템 변경은 대형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지연시켜, 10월이 돼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은 병원을 특수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구성과 관련, "의학적 전문성과 공익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험자대표와 의약계대표가 균형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하에 피보험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익대표로 분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정부대표 위원 3인과 학계, 연구기관 등 사회적 신망을 받는 위원 3인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 "진료내역의 기록을 강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경영수지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현행 건강보험증과 같이 자격관리 수준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병협은 이외에도 EDI청구와 관련 "전산청구를 강제하기 보다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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