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가 현수준으로 동결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통합진찰료가 단일화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1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인상이 유력시되던 입원료점수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가,나,다 군별 통합진찰료는 초진 1만1,150원, 재진 8,400원으로 일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각 군별 진찰료가 모두 내리고, 종합병원은 지원진료계 진찰료가 오르지만 내과계 및 기본진료계, 외과계 진찰료가 낮아진다.
병원은 내과계 및 기본진료계 진찰료가 인하되고 외과계, 지원진료계 진찰료가 다소 인상된다.
반면 의원급과 치과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 치과의원의 통합진찰료는 조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만성질환관리료와 병원약사조제료가 신설되고, 정상분만료 점수도 상향조정했다.
영상진단의 경우 촬영료와 판독료를 통합이전과 같이 분리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다만 총 점수는 변동이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영상진단 실시기관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된 치료와 관련된 진료분야의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상근해도 진료분야를 별로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두부 또는 척추 CT촬영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근골격계 CT는 정형외과 전문의, 내시경경비담관배액술의 관을 통한 담관조영술은 내과 전문의가 한다.
특수영상진단 인력기준에 의해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특수영상진단을 하면 촬영료만 인정된다.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는 2일 조제시 관리료의 90%를 주고, 3~13일 조제시 60%, 14~19일 조제시 10일분을 각각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