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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의사자격-1일 환자수' 제한
[ 2001년 11월 09일 12시 19분 ]
의사 1인당 1일 혈액투석 환자수가 제한되고 의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사 1인당 혈액투석 환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리기준이 10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를 보면 종합병원은 20회, 병원 24회, 의원 32회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혈액투석 자격기준도 대한신장학회가 주최하는 과정을 수료하거나 3년이상 경력의 내과, 소아과 전문의로 한정, 인증기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일부학회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이외에 임의로 정한 '분과전문의' 등 가격인증 제도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자격증 남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대한의학회내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 수질검사 등 혈액투석 정도관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환자수가 제한될 경우 이번달치 환자를 다 치료했다면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담당하는 전임의들이 개원가로 몰릴 가능성이 많아 졌다"고 우려했다.

병협 관계자도 "종합병원에서 혈액투석 환자 치료시 참여하는 레지던트는 의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라며 환자수 제한에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혈액투석 의사자격을 대한신장학회가 인증하는 전문의로 한정해 놓고 있어, 유사학회들이 요구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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