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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처리 연기
[ 2001년 11월 10일 06시 06분 ]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개정안 심의가 연기됐다.

하지만 12월부터 이틀 이상 조제분에 대해서는 의약품관리료체감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의약품관리료는 2~3일 조제시 90%, △4~13일 60% △14~19일 10일분 △20~27일 13일분 △28~39일 25일분 △40~59일 33일분 △60~89일 43일분 △90일 이상 60일분만 각각 인정된다.

또한 영상진단의 경우 점수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촬영료와 판독료 비율이 60:40으로 나눠진다. 특수영상진단 비율은 80:20이다.

병원약사조제료는 현행 약국 조제·복약지도료의 50%를 신설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개정안 심의는 연기됐다.

상대가치점수개정안에 따르며 최대쟁점인 입원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통합진찰료를 일원화했다.

각 종별 통합진찰료는 △병원이 초진 1만1,500원 재진 8,400원 △종합병원 초진 1만2,800원 재진 9,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초진 1만3,300원 재진 1만200원이다.

의원급 응급의학과의 경우 통합진찰료는 동일하지만 다군에서 라군으로 별도 구분했다.

한편 영상진단 및 혈액투석인정기준안은 소위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재검토한 뒤 다음 건보심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특수영상진단 실시기관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된 치료와 관련된 진료분야의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상근해도 진료분야를 별로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두부 또는 척추 CT촬영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근골격계 CT는 정형외과 전문의, 내시경경비담관배액술의 관을 통한 담관조영술은 내과 전문의가 한다.

특수영상진단 인력기준에 의해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특수영상진단을 하면 촬영료만 인정된다.

복지부는 2주후 건보심위를 다시 열어 미처리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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