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과와 마취과 등 4개 진료과목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10일 일반외과를 '외과'로, 마취과와 해부병리학과를 '마취통증의학과'와 '병리과'로 각각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병리과는 총체적인 진단학 개념이 포함된 '진단검사의학과'로 개칭됐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전문과목 명칭이 혼용되거나 확대된 치료분야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목, 환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과목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취과학회와 일반외과학회, 진단방사선과학회, 치료방사선과학회, 해부병리과학회, 임상병리과학회 등 6개학회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진료과목 변경을 요청하는 등 수차례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치료방사선과를 '방사선종양학과'로, 진단방사선과를 '방사선과'로 변경해 달라는 학회의 요청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