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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메디, 日 유야마社 실용신안권 침해판결
[ 2001년 11월 11일 09시 10분 ]
국내 약국용 전자동정제분류포장기 전문생산업체인 제이브메디(구 협신메디칼)에서 생산·판매해온 정제분류포장기가 일본 유야마세이샤쿠쇼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재판장 판사 이진성)은 최근 판결을 통해 제이브메디의 정제분류포장기는 전체적인 기술구성이 유야마의 실용신안등록과 유사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있지만 유야마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허법원은 유야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제이브메디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야마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해온 다래국제법률특허사무소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판결로 제이브메디가 유야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해진 이상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손해배상 사건은 물론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사건도 유야마측에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은 유야마가 제소한 전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ATDPS)의 특허 관련 침해 소송에서 제이브메메디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판결을 통해 유야마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등은 유야마의 부담으로 한다고 결정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유야마측의 항소로 대구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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