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가 내원해 진단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초진 진료찰 산정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호자만 내원하여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문진하고 처방했을 경우 초진 진찰료를 청구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초진산정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진찰과 관련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이라며 "진단방법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과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적합한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며 초진진찰료 산정도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