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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개선시 직장건강보험료 6% 인하
[ 2001년 11월 11일 11시 49분 ]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면 오히려 6%정도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는 11일 "내년도 직장가입자들이 체감하게 될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약 18.1%(재정분리시 약 46.6%)로 예상된다"며 "임금인상률 반영 시기를 조정하면 약 6.1%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 1항 표준보수월액 조항을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에서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지급받은 보수'로 변경, 국민연금공단의 부과방식과 형평성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방식과 관련 "전국 23만여개 직장사업장은 매년 4월 보험료 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험료 추가징수에 대한 사업장의 반발이 빈번하다"며 "행정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기피에 따라 업무가 지연되고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공단은 "복잡한 보험료체계에 대한 문의사항 폭주로 지사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 자릿수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내년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저항이 드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 정산기준을 '2001년도 임금'에서 '2000년도 임금'으로 변경한다면 전체 630만명의 직장가입자중 87.3%인 550만여명이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23만여개의 직장사업장은 근로소득자료를 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중 한 곳에만 제출하게 돼 행정관리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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