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과기준 개선시 직장건강보험료 6% 인하
[ 2001년 11월 11일 11시 49분 ]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면 오히려 6%정도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는 11일 "내년도 직장가입자들이 체감하게 될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약 18.1%(재정분리시 약 46.6%)로 예상된다"며 "임금인상률 반영 시기를 조정하면 약 6.1%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 1항 표준보수월액 조항을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에서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지급받은 보수'로 변경, 국민연금공단의 부과방식과 형평성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방식과 관련 "전국 23만여개 직장사업장은 매년 4월 보험료 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험료 추가징수에 대한 사업장의 반발이 빈번하다"며 "행정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기피에 따라 업무가 지연되고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공단은 "복잡한 보험료체계에 대한 문의사항 폭주로 지사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 자릿수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내년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저항이 드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 정산기준을 '2001년도 임금'에서 '2000년도 임금'으로 변경한다면 전체 630만명의 직장가입자중 87.3%인 550만여명이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23만여개의 직장사업장은 근로소득자료를 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중 한 곳에만 제출하게 돼 행정관리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