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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소한 허위청구 의료기관 '무고罪'
[ 2001년 11월 12일 02시 36분 ]
허위청구를 일삼던 의료재단이 건강보험 심사기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가 되려 무고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비의사인 H의료재단 이사장 J씨는 현지확인심사를 나간 심평원의 심사위원과 직원 등 3명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H의료재단은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투약량을 조절하거나 의료보호 환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허위청구, 지난 9월 검찰에 고발된 곳이다.

특히 H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은 청구한 진료비 전액이 60세이상 노인이며 총진료비와 건당진료비가 전국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부당청구 기관으로 의심받아 왔다는 것이 심평원 부산지원측 설명이다.

심평원이 한의원에 대한 확인결과, 일반 경혈침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수가가 높은 특수침으로 청구하는 한편, 약제구입양도 실제 투여여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반성해야 할 H의료재단 이사장 J씨는 심평원측에 상식이하의 어투로 공갈과 협박 등을 일삼다가 결국, 현지확인심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하는 대담함을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대질신문 끝에 심평원 직원들은 무혐의 처리하는 한편, 고소인 J씨는 무고혐의로 200만원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지 확인심사를 나가는 직원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뻔뻔한 비의료인 의료재단들이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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