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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 전문의 가산율 사실상 인하
[ 2001년 11월 12일 02시 45분 ]
최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 가산율이 현행보다 더 낮게 조정되자 진단방사선과학회가 강력 반발할 움직임이다.

복지부는 10일 건보심위를 열어 영상진단료를 촬영료와 판독료로 분리하고, 의사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할 때에 한해 판독료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내용이 고시되면 촬영료와 판독료 비율은 단순영상진단에서 60:40, 특수영상진단에서 80:20의 비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판독가산율이 현 영상진단료의 10%에서 '판독료'의 20%로 변경돼 수가가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두부 특수촬영을 하면 현재 영상진단료3890원과 가산금 389원을 포함해 4,279원을 받는다.

그러나 변경가산율로 바뀌면 촬영료(2334원)와 판독료(1556원), 판독가산금(311원)을 합해도 4,201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진단방사선과학회 관계자는 12일 "판독료 및 판독지 부착의무화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진료과목이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율을 더 인하하면 영상진단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진단방사선과학회는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학회는 '영상진단료'의 30%를 가산율로 지급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진단의 촬영료와 판독료를 분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진단방사선과전문의 가산율이나 소아영상진단 가산율 등 세부적 시행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건보심위에서 재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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