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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의료급여 불법고시 즉각 철회"
[ 2001년 11월 12일 12시 08분 ]
참여연대, 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개 보건·시민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기준과 관련 "의료급여법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불법고시"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20개 단체는 12일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복지부내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회 구성을 무시한 채 기준을 고시해 버렸다"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관련 "복지부 담당 관료 소수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가를 고시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이며, 국회의 기능마져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따라서 ▲불법적으로 제정고시된 수가 철회 ▲중아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의료급여 수가변경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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