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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빅주등 고가약 3개품목 처방기준 신설
[ 2001년 11월 13일 02시 39분 ]
B형 간염 면역제제인 헤파빅주와 협심증 치료제 아그라스타트주 등 고가약 3품목에 대한 처방 가이드라인이 신설됐다.
또한 정밀안저검사와 골다공증성 척추체압박골절에 실시한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검사, 처치 등 4개항목에 대한 심사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10월 진료비심사 지침'을 공개하고 오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기준은 약제 3품목, 검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치료재료 2항목 등 6개항목이 신설됐으며 1항목은 변경됐다.
신설항목을 살펴보면 협심증 치료제인 아그라스타트주(성분명 Tirofiban)는 thrombus생성초기에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Unstable angina(post- infarction angina 포함) 또는 Non-ST elevation MI(non-Q-wave MI)상병에 Chest pain·Troponin(or CK-MB) 레벨이 상승하거나 Chest pain · EKG 변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투여용량과 투여기간은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헤파린과 병용시 72시간(최대 3일)이내(중재적시술 포함)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심평원은 또한 간이식후 B형간염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하는 헤파빅주의 투여용량도 수술중, 수술후 1주일까지, 수술후 한달까지, 수술후 한달이후 등 4개항목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 서방정은 Morphine sulfate에 비해 내약성이 좋으며 변비 등 부작용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타 약제에 조절되지 않는 암성통증(cancer pain)에 1일 40mg까지 인정키로 하는 한편, 초과 투여시 의사의 소견서를 참조, 사례별 인정할 방침이다.
주변부 망막 관찰시 산정하는 정밀안저검사는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 검사한 경우 ▲동공산대 후 삼면경을 이용 검사한 경우 ▲+90디옵터렌즈 등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세극 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수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상병에 실시한 경피적 척추성형술 또한 MRI검사결과 저신호강도가 확인되거나 CT검사결과 추체후방벽의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심평원은 "그동안 식약청장이 허가한 의약품의 효능·효과내에서 심사해 왔으나 고가약이거나 사용빈도가 많다고 판단되 품목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거쳐 심사기준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실]
2001년 10월 진료비 심사기준(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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