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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藥 "의약품체감제 수용 절대 불가" 결의
[ 2001년 11월 13일 02시 45분 ]
약사회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약품 관리료 체감제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결정하고 정부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논의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며 차등수가, 야간조제가산료 조정, 주사제 조제료 삭제 등 일련의 수가인하조치에 이어 또사시 체감제를 통한 삭감조치는 편협된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12일 대한약사회는 지도지부장 회의,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체 재정 지출의 105 수준에 불과한 약국수가를 손댈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을 절감할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잦은 처방변경 등 불합리한 처방횡포로 인한 재고와 사장의약품 누증으로 경영파탄에 이르고 있어 이어대한 대책을 건의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약품관리료 삭감으로 역행하고 있는 정부시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관리료 체감제 철회 ▲복약지도료 등 원가이하 항목 인상 및 현실화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고가약 편중처방 시정 ▲일반의약품 비중 확대 ▲주처방약이 아닌 약품의 비급여 확대 ▲주사제 억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대급부 없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약국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행동강령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약사회도 10시 상임이사회, 7시 분회장회의 10시 긴급이사회 등 연이은 체감제 논의를 통해 수용불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체감제 실시에 따른 단체행동 돌입을 정부에 경고했다.

특히 긴급이사회에서는 체감제반대 입장을 조기에 결정한 후 이사들은 EDI청구를 통한 단체행동, 장기처방조제 거부, 일시적인 태업 및 폐업 등 다양한 단체행동 대안들이 제시됐다.

또 체감제 시행에 따른 반대급부로 12월 이전 현 약국의 재고의약품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마련 및 시행 등을 획득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시약은 이에 이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 12월 1일 시행일부터 단계적인 단체행동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3~4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앞 한 약국의 약사는 "이미 시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며 "시행자체를 되돌릴 수 없더라도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전재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대체조제 가능한 생동성 면제품목 고시 등 만으로도 체감제로 인한 298억 재정절감 효과이상을 나타낼 수 있다" 며 "정부가 자기할 일은 등안시한 채 수가인하만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부분은 받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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