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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배치확대' 법률안 국회 제출
[ 2001년 11월 13일 12시 35분 ]
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역 및 배치기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등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 22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역 및 배치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배치절차 및 복무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소를 비롯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모든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치기관의 경우 공공보건 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중보건의의 복무관련 규정에 대해 일부 조항을 수정·신설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계약에 의해 복무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되 군복무에 대신한 의무복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 형식적인 채용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수 없으며, 중앙행정기관 소속·산하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 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환자 진료 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명령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는 그 신분이 상실되도록 하고,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거나 8일이상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복지부장관 직권에 의해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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