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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기관명 없는 약국명세서 조사
[ 2001년 11월 13일 13시 19분 ]
의료계가 약국의 임의조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자와 심사단체가 처방기관이 없는 약국의 약제비 청구명세서 색출에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 적정성평가 이후 일부 의료기관이 주사제 처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약국의 처방전 사본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공단 또한 이달 말 전산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약국의 조제청구 명세서를 교차확인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로 주사제를 전혀 처방하지 않는 치과의원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허위청구여부와 요양기관기호 착오기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명세서 확인결과 처방사실이 없다면 약국의 임의조제로 간주, 즉각적인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 일부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시점이 차이가 커 사실상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업이후 약국의 부당 개연성이 줄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확인작업에 의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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