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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진료일수 연간 급여액과 연계
[ 2001년 11월 14일 03시 11분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급여가 365일로 제한된다. 또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만성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의료수가기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남수진을 막기 위해 연간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등 9개 질환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은 진료일수가 30일 가산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진료일수 제한에 따른 만성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 해소책으로 별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 연간 급여비 총액이 정부가 고시한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진료일수를 제한하지 않는 '정액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할 경우 고령자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365일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연간 보험 급여비 총액이 일정액 이하이면 계속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해 '정액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연간 보험적용 한도액과 적용질환 및 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기준개정안을 마련,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정액상한제 대상질환은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진료일수 365일 외에 30일이 추가되는 9개 질환과 장관 고시 질환이다.

뿐만 아니라 복합질환자의 진료인수 중복산출을 막기 위해 원외처방 및 조제가 동시에 이뤄졌거나 2개 진료과목 입원환자 또는 2개 이상 질병을 가진 만성질환자들의 진료일 적용기준도 개정안에 명시하게 된다.

연간 급여비 총액 상한액은 지난해 7월 이전까지 150만원 미만으로 정한 바 있지만 다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환자는 각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진료일수를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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