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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찰료 적용후 초·재진산정 혼란
[ 2001년 11월 14일 04시 37분 ]
통합진찰료 적용이후 개원가와 심사기관이 초·재진 산정에 혼란을 겪고 있어 심사기준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개원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호자만 내원한 초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수가산정에 대해선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개원가는 '보호자만 내원시 초진료 산정불가'조치와 관련, "재정파탄이후 의사의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급조된 방침"이라며 수가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의 한 내과 개원의는 "지난 7월 정부가 보호자가 내원해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에 대한 초·재진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초진이 없는 재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초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두달(투약일수 기준)이후 보호자만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상태를 처음처럼 진료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수고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개원가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고시한 통합진찰료에 따른 초·재진 산정방식이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로구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통합진찰료내 정부가 구분한 '기본진찰료(진찰료+병원관리료)'와 '외래관리료(처방료+조제료)'에 대해 "중구난방 수가책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대리인에 의한 간접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다면 당연히 통합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행 수가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예로 환자가족이 대신 처방받는 재진료의 경우 재진료 5,300원의 50%인 2,650원이 아닌 외래관리료 3,100원+재진료의 50%를 산정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인 외래관리료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의사의 외래환자 진료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 "수가 산정책정시 병원의 원무와 시설행정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재진료의 50%를 산정한 것"이라며 "보호자만 내원한 초진환자는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따라서 보호자만 내원한 경우 초·재진 진찰료 모두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과 환자상태를 보호자의 설명만으로 처방, 약화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여부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개원가 일부에서는 전화진료나 사이버 진료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자만 내원한 경우 의료행위로 볼수없다는 해석은 일면 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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