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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낙태시술 집도의사 살인죄 적용
[ 2001년 11월 14일 05시 48분 ]
미성년자 등 미혼여성들의 불법 낙태시술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불법 낙태시술과 낙태 조장 혐의로 살인죄 등의 혐의로 구속, 7년형을 구형받은 강남 J산부인과 박모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의사 박씨는 병원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이용 33회에 걸쳐 낙태를 유도하는 글을 올렸으며 미성년자 57명의 낙태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낙태후 울음까지 터뜨린 임신 28주나 지난 정상적인 태아를 주사약물로 숨지게 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임신 5개월의 미성년자 등 여러차례에 걸쳐 인터넷으로 낙태를 유인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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