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 가입세대 5곳중 1곳이 보험급여가 중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전체 지역건강보험 가입세대 836만곳중 19.8%인 165만곳이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 보험급여가 중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가별로 살펴보면 3∼6개월 체납한 가입자가 52만6,0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37만3,000여건, 2∼4년 34만8,000여건, 7-12개월 30만5,000여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도 10만7,000여건으로 밝혀져, IMF 등 현재 경제침체가 그대로 반영됐다.
보험공단은 이와함께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급여비 206억(32만세대,44만명) 중 108억원(8만세대)을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중지시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