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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오늘부터 원내조제 허용
[ 2001년 11월 14일 22시 00분 ]
오늘(15일)부터 의료기관의 주사제 직접 조제(투약)가 허용됨에도 불구, 정부가 원내조제(또는 원외처방) 범위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사제 원내처방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외래관리료를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사제 원내처방이 의료기관 의무사항인가에 대한 약사법상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부는 관계부처별로 약사법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 일관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치료목적상 부득이하거나, 1차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장기이식환자나 희귀의약품을 조제할 때, 장애 1~2등급 환자에 대해 주사제를 원외처방할 수 있다"면서 "이외 환자에 대해 원내처방을 하지 않으면 심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모든 주사제의 원외처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정책혼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14일 "개정약사법에 의료기관의 주사제 원내조제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심평원은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15일부터 모든 주사제의 원내조제가 허용됐을 뿐 의무화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내조제하지 않을 경우 심사조정하려는 태도는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기관들이 주사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재 의약분업 예외인 차광주사제나 항암주사제를 원외처방하면 외래관리료를 전액삭감하고 있어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이전의 처방료를 의미하고, 통합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초진시 8,400원)를 뺀 수가를 의미한다.
얼마전 모 의료기관은 외래관리료 삭감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 결심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주사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거나 아니면 일부 희귀 주사제, 저빈도조제 주사제 등을 원외처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K의원은 "인슐린주사제 하나만 하더라도 50여가지나 돼 모두 구비할 수 없고, 희귀의약품은 1년에 기껏 한두번 조제하고 있어 보관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사제 원내조제 예외환자>
약사법 제21조 5항 제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내지 3급, 장애 1·2급인 해당하는 자는 원·내외 선택 조제가 가능하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나 파킨슨병, 나병환자도 원내조제 예외환자로 인정된다.
아울러 치료목적상 1차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장기이식, 성장호르몬제 등 희귀의약품 투약이 필요한 환자도 원·내외 선택 조제를 인정할 방침이다.
<원내조제 처방내역 기재>
복지부는 최근 의사, 치과의사의 주사제 직접조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요양급여의 내용 및 처방내역 기재시 '분류'란에 51코드를 신설했다.
따라서 기존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51', '53'코드는 삭제되면 변경된 '52'코드를 활용, 기재해야 한다.
단 약사법 공포이전 원내조제가 가능했던 희귀의약품 코드는 '52'코드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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