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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판독료 가산율 20%는 전문성 무시"
[ 2001년 11월 14일 12시 57분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의 필름 판독료를 전체 수가의 20%로 조정한 것과 관련, 진료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미흡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방사선의학회와 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사선특수영상진단검사의 판독료 비율을 전체 수가의 20%로 낮게 책정한 것은 검사의 모든 과정에서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진단하게 되는 방사선특수영상진단검사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따라서 방사선특수영상진단의 판독료 비율은 최소한 영상진단료의 40%로 책정할 것과 영상판독료 가산률을 영상진단료 전체의 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99년 수가개정이후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여 인력수급 및 과운영에 전국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건보심위에 상정된 방사선영상검사의 인정 및 해지기준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일련의 사태를 심각히 우려한다"고 경고한 후 "정부와 전체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실제 97년부터 2001년까지 수련병원은 94개기관에서 97개기관으로 늘어난 반면, 전공의 정원은 214명에서 129명으로 줄고 있다"며 "복지부 시책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그러나 촬영료와 판독료 분리와 판독소견서 보관 의무화 등의 정부조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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