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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1매발행' 정당성 홍보 돌입
[ 2001년 11월 15일 02시 16분 ]
최근 열린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시민단체가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사회각계를 대상으로 '1매 발행'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작업에 돌입했다.

의협 홍보위원회는 최근 국회·언론·시민단체 등 각계에 '뉴스레터'를 메일로 발송하고 1매발행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처방전은 약사에게 지시하는 조제지시서"라고 전제한 뒤, "환자의 알권리는 의사의 정확한 설명으로 충족될 수 있다"며 "진정한 알권리는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히 조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제내역서 1매만으로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까지 정확히 비교,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조제내역서를 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처방전 2매 발행의 부당성'이란 소제목으로 △환자의 중복사용·약물오남용 방지 불가능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뉴스레터는 마지막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후 팩스로 통보하는 방식을 조제내역서 사본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바꾸면 환자의 안전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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