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의료급여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2일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지역에서 의료급여수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기관 종사자와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열리며 의료급여법 주요개정 및 급여비 청구방법 등이 소개된다.
교육일정을 보면 서울은 20일 건강보험회관, 대구는 21일 국민연금관리공단대구지사, 광주는 22일 광주공원내 무진회관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실시하며,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은 제외된다.
교육교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어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문의사항-심사평가원 의료보호부 02-705-65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