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제정(안)'에 대해 의협이 일방적 시행·비합리적 혈액투석수가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충분한 협의와 준비기간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수가기준안으로 관련업무에 큰 혼란이 초래됐다"며 기준안 유보를 요청했다.
의견서는 "진료수가는 복지부장관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직결된 현안"이라며 "시행이후인 5일에야 내용을 통보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보호환자 혈액투석수가의 경우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등을 모두 포함해 1회당 136,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투석비용만 125,000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투석전문의협의회는 90,700원으로 규정된 현행 보험수가는 자체 도출한 적정수가 140,000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특히 "환자 대부분이 의료보호대상자인 지역, 혈액투석술이 필요한 환자가 대부분인 의원급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고시적용 유보를 요청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복지부·의료계·연구기관 공동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원가에 근거한 적정수가 도출작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