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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출 의료기관이 '각막'이식자 직접 선정
[ 2001년 11월 28일 02시 10분 ]
정부는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각막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적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필요한 가족·유족의 동의를 받을 때 행방불명 등으로 선순위자가 동의할 수 없으면 차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을 현재 7~11인 이하에서 6~10인 이하로 조정, 뇌사판정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의사가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각막을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적출했을 경우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자를 선정하도록 한 장기(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에서 제외시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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