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등 7개 제약사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협회는 15일 식약청이 10월중 실시한 의약품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7개제약사를 회원 병원에 공지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한불제약, 건일제약 등은 '한불테르페나딘정', '건일로딘서방정 600m' 등 붕해 또는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 및 의약품 수거·폐기 명령을 받았다.
서울제약은 '레노아연질캅셀'의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2개월간 업무정지 및 의약품 수거·폐기 수거 명령을, 한국 알·피·쉐러는 '콘스친플러스연질캅셀'의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품목 허가가 최소됐다.
이외에도 바이넥스의 '미겔정'은 중량편차, 가품, PH,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품목 허가취소를 명령받았으며 한방제제 전문 제약사 정우약품은 생장환과립에 대한 팽윤도시험 부적합으로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