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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극적 안락사·선별 낙태 허용
[ 2001년 11월 15일 13시 00분 ]
의협이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선별적 낙태 허용 등을 명문화한 '의사 윤리지침'을 마련, 15일 대내외에 공포했다.

하지만 의협이 공포한 윤리지침중 소극적 안락사 허용 등의 조항은 현행법에 배치되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윤리지침 제30조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나 가족 등이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것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치료 가능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 안락사는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의협은 58조에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는 행위로 의사는 '안락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안락사 수용 불가를 분명히 했다.

낙태와 관련 "의사는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 주의 의무를 명확히 할 경우 선별적 낙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및 선천성 기형이나 정신질환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 성감별을 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태아의 성감별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뇌사에 대한 입장도 정리 의협은 "뇌사를 심장사와 더불어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며 "단 의사가 뇌사를 판정하는 경우 신중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람하는 의료광고와 관련, 새로운 지침은 "의사는 의료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새로운 시술법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각급 의사회와 전문학회 등에 설치된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현실에서 어느정도 지켜질지는 의문시된다.

의협은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는 인류의 복지 증진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생명복제 연구의 허용과 금지 범위, 감독기구, 연구자의 등록, 발표방법 등은 의협 생명복제연구지침(가칭)에 따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통과됐으나 일부 내용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 공개가 늦어졌다가 신상진 회장 취임에 맞춰 발표된 것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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